주택 취득세 계산기
취득가액·주택 수·조정대상지역·감면 요건으로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추정합니다. 신고 결과가 아닌 참고용 추정입니다.
취득 조건 입력
세액 추정 결과
주택 수별 세액 비교
취득세 제도 해설
주택을 취득하면 취득세와 함께 지방교육세,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됩니다. 세율은 취득가액과 취득 후 보유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주택 표준세율(지방세법 §11)
| 취득가액 | 취득세율 |
|---|---|
| 6억원 이하 | 1% |
| 6억 초과 9억 이하 | 1~3% 누진 (가액×2/3−3) |
| 9억원 초과 | 3% |
다주택·중과세율(지방세법 §13의2)
| 구분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
|---|---|---|---|
| 조정대상지역 | 8% | 12% | 12% |
| 비조정지역 | 표준세율 | 8% | 12% |
2022년 발표된 다주택 중과 완화안(2주택 중과 폐지 등)은 국회 계류 중으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현행 8%·12% 중과가 유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15일 대책으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일부(과천·광명·하남·성남 등)로 확대되었습니다.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1%→0.1%, 2%→0.2%, 3%→0.3%). 중과세율(8·12%) 적용 시 0.4% 정액.
- 농어촌특별세: 전용면적 85㎡ 초과는 표준 0.2%, 8% 중과 0.6%, 12% 중과 1.0%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으면 85㎡ 초과 주택에는 감면세액의 20%도 부과됩니다.
생애최초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성년이 거주 목적으로 취득당시가액 12억원 이하 주택을 유상 취득하면 기본 200만원 한도로 감면합니다. 소득요건은 폐지되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주택 또는 §36의3①1에 열거된 소형 비아파트·도시형생활주택 등은 300만원 한도입니다. 취득일부터 3년 내 매각·증여·임대 등 사후관리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가 지원하지 않는 경우
- 일시적 2주택(종전주택 처분 조건부 일반세율), 상속·증여 등 무상취득
- 오피스텔·분양권·입주권·원시취득(신축), 법인, 농지, 지방 미분양 감면
- 가족 간 저가양도 증여간주 등 특수 사례
위 사례는 세율 체계가 달라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 또는 관할 지자체·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면책 · 규정 근거
본 계산기는 2026-07-16 기준 지방세법 등으로 취득세를 추정하는 참고 도구입니다. 실제 납부액은 개별 사정(감면·특례·중과 예외·과세표준)과 지자체 고지에 따라 달라지며, 신고·납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도 변경 시 검토 완료 전까지 값이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11·§13의2·§151 (2026)
- 지방세특례제한법 §36의3(생애최초 감면) (2026)
- 농어촌특별세법 §5·시행령 §4 (2026)
- 2025.10.15 조정대상지역 지정(서울 전역 등) (2025-10-15)